당정, '연간 2%'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발표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4-27 09:00  

1,700만 대 혜택 예상…1톤 이하 화물차 '예외 적용'

5월 11일 이후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자동차 보험료의 2%를 할인 받는다.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급되는 보험료는 만기 시점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이며,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 받을 수 없다.

삼성, 현대, KB, DB, 한화 등 보험사는 5월 11일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해당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입자에게는 전 보험사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가령 이달(4월) 중 자동차보험료를 70만 원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 시 내년 4월에 1.4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앱' 등으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 운행이 확인되면 특약 할인을 거절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관 기관과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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