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온몸 멍·골절…"넘어졌다"던 친모 남친 결국

입력 2026-04-28 17:05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의 6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의 주거지 등에서 여자친구 아들인 B군(6)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군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자폐 증상으로 진술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 등 신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A씨와 친모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A씨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친모와 남자친구로부터 B군을 분리하는 조치가 늦어지자, 피해 아동을 임시 보호했던 유치원 교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친모 C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벌여 "A씨가 애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친모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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