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2차 연장…법원 "7월3일까지"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4-30 14:01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됐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5월4일에서 오는 7월3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일 연장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법원은 현재 진행중인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를 고려했다. 최근 본입찰에서 NS홈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관리인인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고려됐다.

결국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익스프레스 매각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 수정안이 법원에 제출되고, 채권자 등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결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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