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85% 상승했다.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의신청 접수는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30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전국 평균(2.89%)보다 소폭 낮지만, 서울(4.9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은 광명시(4.58%)로,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개발 영향이 컸다. 이어 용인시 처인구(4.52%)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영향, 구리시(4.34%)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개발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개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두천시(0.89%), 연천군(0.89%), 가평군(1.37%) 등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내 최고 공시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이다. 최저 공시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약 60개 항목에 활용된다.
도는 공시지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 동안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라며 “정밀한 조사와 객관적 검토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도 기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