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다투다가"…백화점서 동료 찌른 40대 구속영장

입력 2026-05-01 12:12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동료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보안요원에게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목과 가슴, 팔과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사건 당일 마주친 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각자 근무지로 돌아갔으나,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점포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이어서 아직 진술을 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은 회복 이후 정확한 관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이전 두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전후 상황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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