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들, 구속되나...오늘 결정난다

입력 2026-05-04 06:18   수정 2026-05-04 06:54



지난해 10월 김창민 영화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달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사건 직후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이후 이번 사건이 유족들에 의해 뒤늦게 알려지고 가해자들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닌다는 점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설치된 전담 수사팀은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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