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업종 지정은 정량요건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가능하다.
노동부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제때 고용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정량 요건 판단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p) 낮을 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감소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등이다.
또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에는 '일용직'도 포함해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했다.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해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