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브리트니 스피어스, 결국 보호관찰 처분

입력 2026-05-05 08:21  



약물 영향을 받은 상태로 난폭운전을 해 체포된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44)가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방법원이 4일(현지시간) 스피어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오·남용 방지 교육 3개월을 명령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벌금 571달러(약 84만원), 구류 1일도 선고됐다. 다만 스피어스는 난폭운전으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 하루 수감된 바 있어 추가 구류는 면했다.

스피어스 측은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이 있는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약물 또는 술 복용 후 운전'(DUI) 혐의로 기소했지만, 유죄 협상을 거쳐 좀 더 가벼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마이클 골드스타인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두가 결론에 만족하고 있다"며 "스피어스는 잘해 나갈 것이고 우리 모두 그녀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스피어스는 지난 3월 4일 벤투라 카운티에서 차를 몰고 고속으로 달리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스피어스가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스피어스가 어떤 약물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1990·2000년대에 팝스타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스피어스는 '톡식',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등 히트곡을 여럿 냈다.

2007년 삭발하고 사진사의 차량을 우산으로 내리치는 등 기행을 일삼았고, 이후에도 음주와 관련해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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