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5-07 11:22  


신협중앙회는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영철 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한우리신협에서 1호·2호 고객으로 동반 가입했다.

신협 공제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이번 상품은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추가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을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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