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피’에 野도 가세…밸류업 법안 쏟아진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6-05-07 15:04  


코스피가 7천선을 돌파하며 증시를 향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다량 손질해 실효성 있는 밸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입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월배당(수시배당) 도입 ▲주총 소집 통지 3주전 시행 및 감사·사업보고서 포함 의무화 ▲펀드 통한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벤처기업 인센티브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 ▲주니어 ISA 제도 도입 등 입법 예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월배당을 도입해 주주 환원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을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수시배당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식이다.

주주총회 관련 규정도 변경한다. 상장사의 주총 소집 통지는 3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게 한다.

직·간접 투자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배당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하는 한편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3년 이상 펀드에 장기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접근성을 보장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취약계층 전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한다.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밸류업특위 위원장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될 내용들”이라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핀셋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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