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로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7일 이같은 내용의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통상부에 협업체계 보완과 원전수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6년 한전 중심의 단일 원전수출 체계를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현재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사우디 원전 사업 등을,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등을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각각 원전수출 사업에 투입하는 등 두 기관이 별도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원전 수출 과정에 한수원 인프라의 활용이 불가피했지만, 사업관리 체계 결정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수원이 한전과 공동으로 사업을 총괄하면서도 동시에 한전의 하도급사 자격으로 시운전 업무를 맡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기술 관리를, 한전은 사업 관리와 조정을 담당하면서 사업관리 주체와 실제 기술관리 주체가 분리돼 협의와 조정에 추가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시운전과 관련해 한수원이 한전에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 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해 약 373억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신뢰도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는 과정에 이견이 발생해 2022년 4월부터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협업 기준을 명시한 MOU(양해각서)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의 조정기능 강화, 모회사인 한전의 한수원 원전수출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참여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또 '기능 분담형 조정', '한 기관 중심 일원화', '별도 원전수출 전담 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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