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제외"...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공개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5-11 17:42   수정 2026-05-11 17:51

    <앵커>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가 기준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는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확한 기준은 뭐죠?

    <기자>
    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득원이 많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을 별도로 보완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원이 2개 이상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맞벌이 가구에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인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2만 원이 아닌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앵커>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기자>
    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25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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