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몰래 주차…공항 대행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6-05-11 19:46   수정 2026-05-11 20:54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세워둔 사설 주차대행업체 대표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1일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올해 초 인천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 고객 차량 여러 대를 무단 주차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맡긴 차량을 공항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몰래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에게만 발급되는 주차 스티커를 위조해 차량에 부착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는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불법 주차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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