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명예훼손"…소송 당한 유튜버 결국

입력 2026-05-12 10:55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구독자 6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김 이사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온라인상에 이미 퍼져 있었던 점과 A씨가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2천만원으로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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