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중요부위 절단' 아내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6-05-12 16:15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사위는 형이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40)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에서 이들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원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사위 B씨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를 달리했다. 재판부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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