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웃돈 더 내놔"…불법 전매 '자폭'

입력 2026-05-12 17:05   수정 2026-05-12 17: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악용해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긴 일당이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씨는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와 접촉했다. 이들은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뒤 분양권을 넘기는 방식의 거래를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수천만원을 받고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C씨에게 넘겼다. 이후 A씨는 단지 내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원)에 당첨됐다.

당첨 이후 A씨는 C씨를 통해 D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D씨는 공범 E씨에게 다시 해당 권리를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문제는 이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불거졌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분양권에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A씨와 D씨 사이에서 추가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D씨는 명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대응 차원에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양측은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취하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서울시는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약 1년6개월간 추적을 이어간 끝에 관련자 전원을 형사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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