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행동 제지하다 멍 들어"…아동학대 '유죄' 논란

입력 2026-05-13 16:18  


과격한 행동을 보인 유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되자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유치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6세 아동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훈육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행위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행위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원심 판단 근거가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사건 이후 신설됐다는 점을 들어 소급 적용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그 외 다른 원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한 행동이었는데, 신체적 학대로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재판부가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 주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까지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재판부는 부디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교원 법적 대응 전담 조직을 구축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