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신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자가 연구비 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업소에서 썼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 4~12월에 걸쳐 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로 141회에 걸쳐 9천672만2천240원을 불법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화학연 특정감사 보고서에 나타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쓰거나 룸살롱,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 상품권 구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는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A씨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클린카드 제한을 피했다.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사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카드깡' 방식을 동원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썼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이용하면 지출결의를 10일 내 처리해 용도를 밝히도록 하는데,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A씨는 연말까지 이를 회피했다.
A씨가 지출결의를 미루는 것을 화학연에서 문제 삼으면서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회계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감사위는 A씨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학연은 사용액 전액 환수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꾸렸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