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지연 논란 속 실질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양측은 재판 지연 책임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다니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대표 측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아직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데 사과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고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피고들이 신속한 소송을 주문하는지,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는지 재판부에서 분간해주면 한다"고 반박했다.
또 "어도어는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고, 이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하고, 어도어 측에 같은 달 5일까지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0억9,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책임을 묻는 취지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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