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산 묶은 조각투자 허용"…7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공개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5-15 17:02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작업에 본격 속도를 냈다.

금융위는 1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오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앞서 지난 3월 발족했으며,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7월 중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과 관련해서는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풀링·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에 대해서도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조각투자 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 및 혁신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현재 금지된 기초자산 풀링을 동일 종류 자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준비도 논의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각투자 같은 신종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협의체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거래 효율성을 높이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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