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3잔 마시고 밤새워라"…'10억 꿀꺽'한 기막힌 수법

입력 2026-05-16 10:22   수정 2026-05-16 11:18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려 보험금을 타내게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30명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으로 챙긴 보험금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며 병원 접수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관리했다. 매뉴얼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식의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

또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전날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밤을 새운 뒤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줄넘기와 스쿼드 계단 걷기 등으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말거나 줄담배를 피우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사기 적발을 피하기 위한 사후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고객들에 대해서도 1명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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