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직원에 "못 배운 X"…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입력 2026-05-17 09:21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따지며 B씨에게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C씨가 함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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