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노동권과 함께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를 향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낸 경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기자]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노동계 총파업이나 국가 기간산업 파업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거나, 파업 자제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 철도노조 동시 파업 예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진보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이나 공공부문 파업 때 국민 불편 최소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메시지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특정 대기업 노조의 임금·성과급 파업을 정조준해 연속으로 메시지를 내는 방식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철도 파업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는 식의 원론적 메시지를 주로 내왔습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를 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을 거론하면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긴급조정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기업이익 균점권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도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리 목적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제헌헌법 제18조2항에 담겼던 권리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낸 이윤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도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는 이익 공유의 원리를 헌법에 명시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노동자의 이익 공유가 한때 헌법이 인정했던 권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다만 당장 긴급조정권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보단 여론적 명분을 쌓으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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