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D-3…"'이것' 미리 챙기세요"

입력 2026-05-19 19:30  


국세청이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앞두고 필수 서류인 소득확인용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으라고 당부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소득확인용증명서를 판매처에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리면서 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전산 과부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입 당일에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만큼 22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둘 것을 권고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홈택스 첫 화면에 관련 전용 배너를 22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소득공제 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9%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이어서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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