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무서워 수학여행 못가요"…교육부 '결단'

입력 2026-05-21 12:43   수정 2026-05-21 14:18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다는 우려로 소풍과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며 공감대를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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