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약 10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재복은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재복의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복이 법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 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재복은 공판에 앞서 이달에만 세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께부터 약 10시간 동안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를 둔기와 손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를 지속해 폭행해왔고 사건 당일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혼인 직후부터 조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지키기 위해 이들 부부의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 오던 상황이었으나 결국 사위에게 살해됐다.
이후 조씨는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재복을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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