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석탄 지원·RPS 개편...에너지 대전환 속도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5-21 18:13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개편과 전력망 건설 방안,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로 가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선제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석탄발전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환, 폐지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

발전사업자가 폐지계획을 제출하면 전력거래소가 계통영향을 분석하고 전력정책심의위를 거쳐 기후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자와 주민·지자체, 발전사업자, 협력업체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

노동자에게는 재취업 지원과 소득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주민·지자체에는 대체 산업 육성 지원이 이뤄지고 발전사업자가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한 경우 전력계통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RPS는 지난 2012년부터 대규모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 발전사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보다는 공급인증서인 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채우는 방식에 의존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RP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내년부터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에서 낙찰받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까지 확대하는 전력망 3법(전력망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설비 건설부터 운영까지를 모두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구간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뒤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용된다.

이 차관은 "전력망의 공공성은 유지를 하면서 장점만을 따오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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