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이 아니었네'…회사차로 버스전용차로 '쌩쌩', 결국

입력 2026-05-22 20:41   수정 2026-05-22 21:25


배우 류승범이 전 회사 차량을 운행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기간에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몰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적발돼 수십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주행할 수 있으며,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13인승 이상의 차량은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류승범이 탑승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종이다.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류승범이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해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해 왔는데 국내에 개인 승용차가 없어 회사 차를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류승범은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기획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딜러'를 촬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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