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 종료에 불만을 품고 운영 관련 파일을 삭제한 채 퇴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김보현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방해·문서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2024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24년 7월부로 용역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지출결의서·회의록 등 운영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인쇄된 안전관리 연락망 등을 들고 나갔다.
이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된 A씨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삭제한 파일은) 이미 A4용지로 인쇄한 출력물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항변했다. 가져간 문서에 대해서도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책상에 놓여 있던 것을 폐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는 특정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력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파일 삭제로 인해 대표회의 업무에 원활한 진행이 저해됐음이 인정되고, 가져간 문서의 경우 해당 서류는 대표회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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