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선불금 돌려달라"…스벅 논란 법원행

입력 2026-05-24 14:16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속 소비자들의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와 5·18 유공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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