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무면허 운전한 60대…"시험 떨어져서" 황당 변명

입력 2026-05-26 12:37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구속 위기에 놓인 60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음성군 음성읍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무작위 차량 조회를 하던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해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 무면허 운전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지난 21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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