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장사 자영업자 부담 던다...단일·시간대별 요금 선택 가능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5-26 14:36  

일반용(갑)Ⅱ에 단일요금 추가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점과 PC방 등 저녁 영업 비중이 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지를 확대한다. 6개월 동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이번 개편으로 약 29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용(갑)Ⅱ 요금제에 단일 요금이 추가된다. 기존 일반용(갑)Ⅱ 요금제는 시간대별로 전력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았다.

이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시간대별 요금 조정으로 저녁 시간대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저녁 시간대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기존 최고 요금이었던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중간 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 시간대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PC방이나 헬스장처럼 저녁 영업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일반용(갑)Ⅱ 사용자에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가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지서 예시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는 6월분부터 11월분 전기요금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존 요금액과 변경 시 요금액이 비교해 표시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직접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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