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2배' 상장 앞두고…삼성전자, 임직원에 주의보 내린 까닭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5-26 13:51   수정 2026-05-26 14:20



삼성전자가 27일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법적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단일종목(삼성전자)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임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도 적용된다.

임원의 경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상품은 복수 자산운용사가 삼성전자 주가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27일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상품도 출시된다.

이번 상품 출시는 해외에서는 허용되고 국내에서는 금지됐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는 안 되고 기울어진 부분들을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철저히 '단기투기성'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해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이기에 손실 감내 능력이 부족한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 기준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증권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등이 주관하는 일반 교육(1시간)과 심화 교육(1시간) 등 총 2시간의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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