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노노 간 법적 공방 본격화

김인철 기자

입력 2026-05-26 16:59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DX부문 직원들이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는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잠정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DX부문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간의 법적 공방은 본격화되고 있다.

같은 날 DX 중심의 노조인 삼성전자 동행노조 측은 지난 20일 교섭지위를 가진 노사가 타결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졸속합의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조합과 회사의 합작품"이라며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 측은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외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투표무효 확인소송, 공정대표 의무위반 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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