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 인연 정리합니다"…'사후 이혼' 다시 증가세[지구촌]

입력 2026-05-27 13:27   수정 2026-05-27 13:36

일본서 '사후 이혼' 3년 연속 증가 "가부장제 거부에서 현실 생계 문제로"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 등 배우자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인척 관계 종료 신고' 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천895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3년 연속 증가해 2024년에는 4천27건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절차는 서류 제출만으로 완료되며 배우자 부모 등 친족에게 별도로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신고를 제출해도 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법적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사후 이혼 증가 배경으로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당시에는 남편 사망 이후 시부모 봉양과 제사·묘지 관리 등을 맡아야 했던 며느리들이 정신적·관습적 단절을 원하며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최근 사후 이혼 증가에는 현실적으로 배우자 부모의 봉양을 피하려는 수요가 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사후 이혼을 주로 상담하는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사후 이혼이 주목받은 2010년대는 이 제도를 처음 접한 이들이 주로 신고에 나섰지만, 최근 증가 추세는 실제로 부모 봉양에 직면한 이들의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수는 2천69만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넘어선 것이 결정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를 불렀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봉양 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