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와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제출이나 누락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형사적 제재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정액 과징금 최대가 200억 원"이라며 "동일인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을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 집단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局) 단위 조직인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복잡한 사건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특수 조직이다.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는 복합적인 사건을 여러 조직이 나눠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기획단 신설을 통해 사건에 보다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법 위반 행위나 사익 편취행위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 같은 중대 사태의 경우 민생사건처리를 빠르게 전국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기동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담합 처분 시효도 연장된다.
현재 담합에 대한 처분 시효는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다. 기본 시효 7년에 추가 시효 5년을 더해 최대 12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이뤄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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