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미국 주식 매도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27일(현지시간)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하며, 30일과 31일은 주말인 만큼 10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시장의 경우 한국시간 28일 오전 8~9시까지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오전 8시, 또 다른 증권사는 오전 8시50분이나 오전 9시까지 주문이 체결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 현지시간 27일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매도 시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매도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매도결제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