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까지 폭음한 뒤 만취 상태로 시속 180㎞ 폭주를 하다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A(3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35분께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여파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A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다. 트럭 동승자와 최초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 폭주를 이어가다 결국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6년으로 낮췄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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