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절대 협의 못 한다" [세상법 인터뷰]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5-31 08:00  

    [세상에 이런 법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후반기 '수시배당' 도입 중점 추진 정무위 최우선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지분 규제, 절대 협의 없다"
    코스피가 8천에 안착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전과는 다른 차원의 레벨로 도약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에서는 반도체 호황 덕에 발생한 증시 과열을 우려합니다. 시장의 화려한 상승 뒤 가파른 내리막 대비를 위해 내실을 더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식 및 디지털자산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수시배당제'를 제시합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3월말 수시배당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분기배당을 정관·이사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수시배당제 도입으로, 주식이 단순 시세차익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 자산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고령층은 물론 젊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자연스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추가로 저율과세 확대 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디지털자산 사령탑으로서 하반기 상임위에서 가상자산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내용을 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그 대상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중심(컨소시엄 지분 51%) 발행에는 동의한다면서 혁신 장려를 위해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절대 협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간 기업에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 입법으로 뺏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자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Q. 증시 밸류업 중점 법안은 무엇인가


    후반기 입법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수시배당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시배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결산배당, 분기배당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회사의 정관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를 견인하는 데 훨씬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주된 자산은 주로 은행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주식시장으로 고령층의 금융자산이 훨씬 더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월급 배당’ 현실화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주주들의 결의, 기업 차원에서 수시배당을 채택하는 데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입법적으로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장려할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월급같이 받아 쓸 수 있는 수시배당, 이게 우리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배당제도 자체를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환원보다는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한 재투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 제도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한 재투자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회사에 투자를 해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시배당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정관 개정 등을 통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Q. 후반기 정무위 최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이 아직까지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이 정부가 현재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입장을 밝힌 은행권 플러스 1%의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가 정착되는 초창기에는 금융권을 위주로 해서 발행 주체로 하고 핀테크 업계는 유통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충분하게 정착돼 있을 경우에는 핀테크 업계에도 발행 주체에 포함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거래소 지분 규제 수용 가능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는데 글로벌 기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하는 외국에도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일궈온 시장이기 때문에 뒤늦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도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던 만큼 이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1,1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입법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에는 대주주 지분 제한안이 담겨서는 곤란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절대 협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Q 당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1호로 내걸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분도 그 당시 국민의힘이 여당 때는 야당 의원들과 어렵게 협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부분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지금 현재 포함시킬 게 아니고 가상자산 시장이 충분하게 활성화될 때까지의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무위원들과 또 재경위원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유예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과세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분, 가상자산도 사실상 주식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대목은 정부 측에서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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