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엇갈린 진술

입력 2026-05-29 09:03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이 29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캠핑용 칼을 LG전자 직원 2명에게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으로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했고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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