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LG전자 "해고 통보 사실 아냐"

입력 2026-05-29 18:30   수정 2026-05-29 19:13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LG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13분께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LG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정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LG전자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정씨 교체를 요청한 지 보름 만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께 협력업체 임원이 정씨와 면담하며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달 말 정년 이후 협력업체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LG전자와 프로젝트에서 빠진다해도 직장을 잃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피해자들이 정씨에게 하대·무시하거나 부당한 언행을 한 것을 목격한 사례가 현재로선 없다"며 "2년간 가해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주한 뒤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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