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수업에서 전면 배제됐다.
A 대학은 29일 소속 교수 B씨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B 교수는 전날부터 수업에서 전면 배제됐으며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임이나 파면 등 최고 수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 교수는 강의 중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성적 발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들이 A+, 너네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의 폭언과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도 다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B 교수가 별다른 제재 없이 수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학교를 향한 비판이 컸다. A 대학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던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