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9월부터 임직원 주택대출…사내 부부는 1건으로 제한

입력 2026-08-30 06:09  

삼성전자, 9월부터 임직원 주택대출…사내 부부는 1건으로 제한

삼성전자, 9월부터 임직원 주택대출…사내 부부는 1건으로 제한
1주택자도 같은 날 매도·새 주택 매수하면 가능…최대 5억원·연 1.5%
DSR 미적용·중도상환수수료 없어…퇴직·분양권 등 세부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사내 부부의 경우 한 건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집을 보유한 임직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5억원, 임차할 때 최대 3억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대상과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임직원들의 문의도 잇따랐다. 최근 회사가 마련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100개 이상의 질문이 담겼다.
주택 매매와 임차 조건부터 사내 부부, 분양권, 대환대출, 퇴직 이후 상환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사내 부부와 관련해서는 대출이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하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에도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1주택자인 임직원이 갈아타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계약 시점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됐다.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에 대한 기준도 있다.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
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한다. 이후 임직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 지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출 이용액이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다.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기존 주거안정 지원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신청 시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반면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주택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다자녀(3명 이상) 직원에게만 연이율 1.5%,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번 기준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bur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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