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태아 숨지고 남편은 중상...화물차 운전자에 집유

입력 2026-05-30 09:43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도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해 이들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차에 치인 c씨는 당시 임신 17주였다.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을 입었다.

C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사망하고 B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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