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내년 연안여객선의 공영항로 공공 운영을 앞두고 사업 준비를 전담할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을 1일 발족했다.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항로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간 민간이 운영해 온 공영항로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공영항로 운영 근거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은 지난 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MSA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은 먼저 공영항로 운영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안전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개정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인수 대상 선박의 상태 점검을 시작으로, 공영항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선원과 종사자 관리 방안도 마련해 공영항로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현장과 소통도 병행한다. KOMSA는 권역별 소통 간담회와 대내외 자문단을 발족해 섬 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공영항로 운영 준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인천·대산·군산 권역에서 공영항로 공공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공영항로의 공공 운영은 섬 주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일"이라며 "준비 단계부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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