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액 431억→331억원 조정

입력 2026-06-05 08:40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억원 줄였다.

최근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일 열린다.

작년 12월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복귀 등을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1심은 어도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작년 12월 다니엘의 전속계약은 해지했다.

지금껏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복귀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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