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자 "죽어라"…팔순 노모 멱살 잡고 때린 아들 '실형'

입력 2026-06-06 11:39  


연로한 어머니를 폭행·협박하고 형제의 농막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잔소리를 하고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에는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B씨에게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의 농막에 무단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임 부장판사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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