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년 넘긴 허경영…세 번째 청구 끝 보석 석방

입력 2026-06-08 14:13  

사진=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령인 점과 장기간 구속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사건은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사기와 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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