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더 오른다...상한액 '인상'

입력 2026-06-09 08:04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오른다.

이에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다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해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긴다. 또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이번 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상한액인 637만원을 적용받아 월 60만5천150원의 보험료를 내던 최고 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62만6천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5천150원을 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7천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전체 보험료는 1만2천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천175원 늘어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어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천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천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다.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원칙대로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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