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무회의 통과…"고부가·저탄소 본격화"

최민정 기자

입력 2026-06-09 17:20  



'철의 날'인 9일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철강산업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이 규정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철강 산업 법령과 제도,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생산 방법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시에는 산업 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정해 철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제 27회 '철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됐다.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문신학 차관과 한국철강협회 장인화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철강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3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에 맞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철강업계 생태계를 지키겠다"며 "철강 산업이 고부가·저탄소 제품을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날로, 2000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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